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

박진호 기자 승인 2020.12.01 16:40 의견 0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지난달 18일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KCGI 측의 주장에 대해 “3자연합이 제기하는 대안적 거래방식은 이번 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 볼 수 없다”면서 “한진칼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자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의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을 한진칼 현 경영진의 우호주주로 보더라도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며 “3자연합은 지분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오는 2일로 예정된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자금지원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진칼과 산업은행은 이날 계약을 맺은 뒤 아시아나항공 실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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