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갑질에 분노”…중소 시행사 대표, 분신 시도

조대형 기자 승인 2020.09.01 13:16 | 최종 수정 2020.09.03 10:50 의견 0
1일 11시 30분께 중소 시행사 H사 김모 대표가 예금보험공사의 부당한 갑질을 주장하며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다. 사진=우리경제신문


[우리경제신문 조대형 기자] 한 중소 시행사 대표가 예금보험공사의 ‘갑질’을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오전 11시 30분께 예금보험공사 정문 앞에서 중소 시행사인 H사 김모 대표가 공매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예보 측의 행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중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H사는 지난해 7월 9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신탁의 공매를 통해 서울 양평동 소재 오피스텔을 120여억원에 수의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12억원을 지급하고, 올해 1월 4일 잔금 108여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와 수분양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매매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H사는 계약을 영속하기 위해 매달 4200여만원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왔고, 최근에 잔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예보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예보는 잔금 납부를 거부하며 오는 3일 재공매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지금까지 충분히 시간을 줬으니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런데 그 내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게 H사 측의 설명이다.

H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국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기업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데, 공기관은 규정이라는 명목 하에 ‘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꼴”이라며 “매매대금을 납부하겠다는데도 안 받겠다는 예보의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