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보, ‘휴대폰파손보험’ 판매…피싱·해킹 등 금융사기 피해도 보장

조대형 기자 승인 2020.07.07 12:02 의견 0
사진=에이스손해보험


[우리경제신문 조대형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삼성카드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휴대폰파손보험’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휴대폰파손보험은 이동통신단말기가 파손 및 침수, 화재 등으로 인해 수리·교체가 필요하거나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새 휴대폰을 살 때만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월 이후 출시된 휴대폰이라면 이미 사용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약정 기간 없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으며, 파손의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후부터, 피싱과 해킹 등 금융사기는 계약체결 당일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휴대폰파손보험의 주요 보장내역으로는 휴대폰 파손의 경우 1회 30만원 한도로 연 2회,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고 피싱 및 해킹 등 금융사기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험료는 삼성ž, LG휴대폰의 경우 월납 4,900원 혹은 연납 58,200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아이폰은 월납 4,200원 혹은 연납 49,900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에드워드 러(Edward Ler)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휴대폰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물리적 파손이나 피싱·해킹 등의 위험에 대비한 적정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판매되는 에이스손해보험의 휴대폰파손보험은 삼성카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편리하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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