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 권고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4.12 11:25 의견 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1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이를 통해 과대계상, 즉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 당해년도 3분기 151억 3,100만 원에 달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또 2021년 2·3분기에 재무팀장에 의한 총 900억 원 규모 횡령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에 해임 권고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와 회장, 대표이사 외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감사를 맡은 서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1년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감사인이 소속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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