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빌트인 입찰 담합…현대리바트·한샘 등 31개사에 과징금 931억

김연 기자 승인 2024.04.08 05:21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간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해온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에게 93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31개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담합은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을 갖거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넣거나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넣거나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이런 방식으로 가구업체들이 챙긴 매출액은 약 1조 9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 이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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