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블컴퍼니, 3개월짜리 임시점포 사실 속이고 가맹계약

김연 기자 승인 2019.12.05 12:37 의견 0
 


[우리경제신문 김연 기자]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제이블컴퍼니가 3개월짜리 임시점포 사실을 속이고 가맹계약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으로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해 총 8,15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했다.

또한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함으로써 14일 전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8월 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행위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제이블컴퍼니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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