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愛’ 가맹본부, 순이익률 등 속여 예비창업자 유혹…과징금 2억 5000만원

김연 기자 승인 2024.03.29 12:01 의견 0


김밥·분식 전문점 ‘여우愛’ 가맹본부인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019년 10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개설 상삼을 하면서 창업안내서를 통해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여우愛 김밥 매출 구조는 매장 평균치’ 등이라고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원가율 등이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로 인식될 수 있는 창업안내서의 표현과는 달리,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는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 1곳의 2개월간(2019년 3월 및 4월)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다.

원가율 및 순이익률은 가맹사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명목으로 각각 가맹금 1백만 원씩을 수령했다.

이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앞서 2019년 12월에도 퍼스트에이엔티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