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 후려친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김연 기자 승인 2024.03.28 10:54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지난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입찰최저가인 월 7490만원8411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다.

이같은 동원로엑스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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