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중과실 회계부정’으로 161억원 과징금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3.21 02:48 의견 0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중과실 회계부정’을 저질러 16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 4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전(前) 대표이사에게 10억 107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한 삼정회계법인에게도 14억 3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6년 인도 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수주한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2017~2019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고의로 회계를 누락했다고 보고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의’ 징계를 내렸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며, 고의 처분을 받을 경우 주식 거래 정지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의 분쟁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졌을 뿐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금감원이 주장했던 ‘고의’에서 ‘중과실’로 한 단계 낮췄고, 이어 이날 과징금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60억 1970만원을 의결했다. 전(前)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서도 16억 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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