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 불이행

김연 기자 승인 2024.03.11 14:08 의견 0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에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부과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했기에 1/2을 감경해 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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