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국회 통과…2303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

양미란 기자 승인 2021.09.02 13:37 의견 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법안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담겼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35% 넘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도 마련됐다. 국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와 예산을 책정할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 참여했던 협치 범위는 미래세대와 노동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확대했다.

지난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석연료 기반 근로자나 지역을 위해,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치 등 보호 수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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