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원흉 우리은행 즉각 기소하라…김오수도 못 믿겠다”

조대형 기자 승인 2021.06.02 16:04 의견 0
금융정의연대와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최대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검찰청에 울려퍼졌다.

금융정의연대와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등은 지난 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사모펀드 환매를 일시 중단하며 투자자들이 대거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환매중단 금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라임펀드는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서도 판매됐는데, 가장 많인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판매액은 3,577억 원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최다 판매사로 2019년 2월 이미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며 “판매과정에서 우리은행은 판매수수료 실적에 급급해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법행위로 고객들을 기망했으나,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증거는 다분하다”며 “이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3·4월 작성된 우리은행 내부문서에서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다.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 시기는 라임펀드가 한창 판매될 시기였으며 우리은행은 이후에도 판매를 강행했다.

실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2월 라임자산운용에 제출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2019년 10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대 회수가능 금액이 플루토 FID-1호 68.2%(약 8,400억원), 테티스 2호 78.2%(약 2,300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예약된 물량은 다 팔고 끝내자”라는 내부 증언도 나온 바 있다.

이들은 “결국 우리은행은 수수료 목적으로 부실펀드를 고의로 판매한 것”이라며, “금감원 조사 자료(사내 메신저)에서도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역시 2019년 4월 라임의 부실 가능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품 판매 당시 수익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은행은 ‘라임 Top2 밸런스 6M’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 6등급짜리 교보상품을 앞세워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했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위험 1등급짜리 플루토 상품을 끼워 팔기까지 했다”며 “우리은행이 예·적금 목적의 고객들에게 제공한 가입상품설명서에는 ‘4등급’으로 조정되어 있었고, 위험한 펀드임에도 고객들은 우리은행의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리은행은 ‘투자위험 1등급짜리 플루토 상품’과 관련해 펀드 수익과 직결되는 ‘TRS(총수익스와프) 위험도’에 대해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결국 고객들은 이를 모른 채 가입했고, 고객들이 ‘TRS위험도’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면 고위험 상품으로 인지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렇듯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부실가능성을 인지한 우리은행이 원금손실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를 요구했다. 특히 “우리은행이 펀드부실 문제 때문에 판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4월 9일 이후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예약받은 물량을 판매했다”며 “이는 고의성이 더욱 다분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 총장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변호한 슈퍼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에, 라임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해 공정한 수사·기소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이들은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며, 퇴임 후 한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취직하여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다수 수임하면서 전관예우 특혜를 받았다”며 “김 총장은 ‘라임 판매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총장은 사기 판매사에 편향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바,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관계 다수가 연루된 라임 사건에 일말의 관여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 2월 23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기본 배상비율 55%)로 자율배상을 결정하고,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며 “결국 피해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액배상(계약취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검찰의 기소(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와 법원의 유죄 선고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라임펀드를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의 엄벌과 정당한 피해구제,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검찰은 우리은행을 신속하게 기소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라임 판매사 우리은행 신속한 기소 및 공정 수사 촉구’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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