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10년 넘게 자회사 부당지원…검찰 고발

김연 기자 승인 2021.04.07 17:27 의견 0


롯데칠성음료가 열악한 재무상태의 자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3월 인수한 와인판매 자회사 MJA와인이 재무상태 악화로 사업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부당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먼저,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일례로,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고,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억 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 9,700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도 대신 부담했다. 특히 이 같은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에 기인해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돼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인력지원은 MJA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지출을 줄여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됐고,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돼 결과적으로 MJA의 손익을 개선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칠성과 MJA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억 700만 원과 4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해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그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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