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우아한형제들-DH 기업결합 엄정 심사 촉구”

김연 기자 승인 2020.11.20 14:46 의견 0


소상공인연합회가 20일 논평을 내고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 심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DH의 기업결합에 대해 다음 달에 승인 여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배달의민족과 DH의 기업결합에 대해 이미 공정위 내부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우아한형제들과 DH와의 기업결합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4월에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소공연은 의견서에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기업결합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제껏 공청회 한번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심의되었는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기업결합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점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결합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공정위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한편, 심사숙고해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엄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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