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공정위 제재 이견…법적으로 소명할 것”

김연 기자 승인 2020.10.23 10:27 의견 0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는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했다며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위 제재에 이견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오고 있어서 중소상공인 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 대표는 또 일반검색 담당자와 쇼핑 검색 담당자 사이에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검색 노출 논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그런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확보한 검색 데이터가 품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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