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부가세 800억 탈루 의혹…염장공정 속여 세금 면제

김연 기자 승인 2020.10.22 18:09 의견 0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수년간 수백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bhc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hc는 원재료인 생닭을 가맹점에 공급하기 전에 양념을 넣거나 숙성하는 공정을 거치고도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bhc는 2015년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에 대한 면세 인정을 받기 위해 염장공정 변경이 부가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bhc는 단순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신고해 부가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bhc의 공정은 면세를 받을 수 없는 양념 및 숙성 공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소재류 연구개발분야 전문가의 성분 분석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bhc의 새로운 염장제의 경우 기존 염장액 구성에 없었던 ‘마늘분’과 ‘양파분’이 새로 추가되어 마늘 맛과 양파 맛이 더해졌다.

또 ‘정백당’이 20%포인트 이상 첨가돼 단맛이 강해졌으며, ‘정제염’의 경우 배합비율은 줄었지만, 실제투입량이 0.67g 증가해 오히려 짠맛도 강해졌다.

이는 보존성 증진에 그치지 않고 맛과 성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단순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란 bhc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이와 더불어, bhc는 염장 공정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국 가맹점에 ‘광고비’ 명목으로 떠넘겼다. 당초 생닭 1마리당 200원의 광고비를 부과하던 것을 염장 공정 변경 이후 추가로 200원을 포함시켜 총 400원의 광고비를 부과했다.

또 2016년 12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이를 매출로 인식했으나, 2017년 1월부터는 이를 면세 대상인 신선육 공급가격에 포함해 부과했다. 이는 광고비 부과에 따른 부가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기 의원은 “bhc가 탈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가세 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 귀속분의 납부제척기간이 2021년 초에 도래하는 만큼 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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