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미리 돈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

공정위,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시정명령 제재

김연 기자 승인 2020.09.21 13:42 의견 0
 


[우리경제신문 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의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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