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김연 기자 승인 2020.09.21 12:48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우리경제신문 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1일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1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7년 1,865건, 2018년 1,678건, 2019년 1,137건 등 총 4,680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48건, 2018년 64건, 2019년 30건 등 총 142건이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당 건수는 2017년 679건, 2018년 518건, 2019년 512건 등 총 1,709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32건, 2018년 25건, 19년 46건 등 총 103건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있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품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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