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 7개 방송통신사에 과징금 105억 부과

김연 기자 승인 2022.06.15 18:27 의견 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 49억 6,800만원, LGU+ 36억 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 9,300만원, SK텔레콤 6억 3,200만원, LG헬로비전 1억 800만원, 딜라이브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원 등이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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