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며 매출원가 이하 부당지원…경동원·경동나비엔, 과징금 36.8억

김연 기자 승인 2022.05.18 14:28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경동원 24억 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 4,500만원 등 총 36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을 할수록 손실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함으로써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할수록 손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의 저가거래는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됐는데,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이 건 외장형 순환펌프에도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거래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지원행위가 종료됐다.

이 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를 통해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또한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및 펌프 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업종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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