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얼마나 됐다고…롯데택배 기사 의식불명

조대형 기자 승인 2021.06.14 16:45 의견 0


지난해 12월 택배기사 사망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가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다.

14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백배 운중대리점 소속 택배기가 임모씨가 전날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임씨는 이날 새벽 잠을 자던 중 몸을 비틀고 몸이 뻣뻣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를 감지한 배우자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그 결과, 임씨는 뇌출혈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매우 위중한 상태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임씨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임씨는 롯데택배에서 2년 넘게 일을 해 왔고, 평소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 6일을 근무하며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으며, 자정이 넘어 귀가한 뒤에야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노조 가입 전 기준으로 하루 15.5시간, 주 평균 93시간 노동을 했고, 노조에 가입한 뒤에도 주 평균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임씨의 택배 물량은 월 6,000개 정도였으며 하루에 250여개의 물품을 배송했다”면서 “지난 3월경부터 택배 분류인력이 투입됐으나 분류작업은 여전히 분류인력과 함께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택배는 과로로 쓰러진 택배 노동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사회적 합의·단체협약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롯데택배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30대의 택배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롯데택배 수원 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기사로 일하던 34세 박모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

당시 대책위는 고인이 생전 동료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씨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택배는 지난해 10월 말, ▲분류 작업 인원 1,000명 단계적 투입 ▲연 1회 건강검진 지원 ▲상하차 인력 지원금 지급 ▲택배기사 페널티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택배노동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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