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제품이 코로나에 효과?…‘거짓 광고’ 천하종합 과태료

김연 기자 승인 2021.04.08 14:26 의견 0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등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공산품 ‘코고리’ 제품을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의료기기 ‘코바기’를 광고하면서도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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