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 적발

양미란 기자 승인 2021.01.20 16:15 의견 0


행정안전부가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31일간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학원‧숙박시설 등 50여 종 13,230개소에 대해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당․주점 등에서 5~9명이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21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됐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객실 수의 2/3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마사지샵 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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