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하려면 10만원 내라?…요상한 마사회 기수 재심청구 보증금

조대형 기자 승인 2020.10.23 15:40 | 최종 수정 2020.10.23 15:46 의견 0


한국마사회가 기수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10만원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수에 대해 경마 공정성 증대, 제재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제재 결정에 대한 불만 감소를 위해 2015년도부터 재심청구제도를 도입했다.

​마사회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기수로부터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왔다.

이 보증금은 감사원 감사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마사회는 올해 8월부터 10만원으로 감액했을 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10만원을 내고 호소하라는 셈이다.

또한 이 보증금은 재심청구가 기각될 시 반환받지 못한다. 결국 제재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별개로 보증금도 징수된다.

실제로 재심청구제도가 도입된 2015년도 이래 재심청구를 신청한 3건 중 2건은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마사회의 수입이 됐다.

한편, 재심청구 도입 이전에도 심판의 제재 처분에 대한 기수 측의 이의제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이 재심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의 결정인지, 재심청구 수를 줄이고자 기관에서 설치한 장애물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최인호 의원은“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하며“이 제도가 당초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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