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뇌물수수 신한금투 전 팀장, 1심서 징역 5년

조대형 기자 승인 2020.10.23 12:55 의견 0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 부회장에게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47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투명하게 책무를 수행해야하지만 이익을 수수한 것은 중대한 범행에 해당된다”면서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 등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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