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자격 얻으려 ‘위장이혼’까지…부정 주택청약 154건 적발

박진호 기자 승인 2024.04.18 01:28 의견 0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는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1건 등 불법공급 5건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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