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박진호 기자 승인 2024.04.16 14:35 의견 0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한데 이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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