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돈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4.11 11:04 의견 0


금융감독원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더불어 한국투자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사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 41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 7500만원을 덜 준비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만들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

OK저축은행은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겼다.

또한 OK저축은행은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으며,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도 지키지 않았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