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범벅…기준치 55.6배 발암물질도

김연 기자 승인 2024.04.09 11:06 | 최종 수정 2024.04.09 11:08 의견 0
자료=서울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 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 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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