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김연 기자 승인 2024.04.05 06:51 의견 0


SPC그룹 자회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오며 수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체포된 허영인 SPC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3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소환에 4차례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허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잇따라 거부했다.

같은 달 25일 네 번째 출석 요구에는 응했지만, 조사 1시간여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해 귀가했다.

이어 이달 1일 다섯 번째 소환통보를 했지만, 허 회장 측은 의료진이 절대 안정을 권유했다며 불응했다.

이와 관련, SPC그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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