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도 ‘라돈 포비아’…10곳 중 6곳 라돈 검출

박진호 기자 승인 2019.09.27 13:09 | 최종 수정 2019.09.27 13:12 의견 0
 


[우리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공개한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전국 아파트 9개단지 60세대 라돈 측정 결과 총 37세대(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기준을 초과한 37세대의 평균농도는 198.2베크렐로 나타났다. 특히 9개 단지 중 2개 단지의 평균농도는 각각 207.1베크렐 및 236.3베크렐, 1개단지는 345.4베크렐에 이르렀다.

또한 환경부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 결과, 시중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 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 토륨, 포타슘) 농도가 높게 나왔음이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 발생 원인으로 실내에 사용되는 라돈마감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서 라돈 등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9년 환경부 종합감사에 라돈 마감재를 사용해 온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현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공동주택 내 라돈, 토론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 라돈관리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위해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해 왔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신축공동주택 입주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농도 등을 조사했다.

현재 우리나라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기준은 권고기준으로 지난해 1월 1일 및 올해 7월 1일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의 경우 각각 200베크렐 및 148베크렐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신축아파트는 사업승인이 지난해 1월 1일 이전으로 이 기준마저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라돈이 검출된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토론(Rn-220)을 배제하고 라돈(Rn-222)만 측정할 것을 고수했지만,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라돈과 토론이 모두 측정되는 형식승인기기인 FRD-400를 사용했다. 참고로 토론 반감기(55.6초)는 라돈 반감기(3.8일) 보다 적지만 원안위에 따르면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위험하다.

이번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라돈 조사는 경기도(39곳), 인천(9곳), 서울(6곳), 충청(6곳)에서 이뤄졌고, 밀폐 후 측정시 최대 533.5베크렐, 환기장치 가동 후 대부분 권고기준(148베크렐) 이내에 들어왔으나, 3곳에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155.6~162.1베크렐)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60곳 아파트 층별 라돈 발생 현황을 보면, 고층 14개소(38%), 중층 14개소(38%), 저층 9개소(24%)로 라돈은 자연토양 뿐만 아니라 최근 공동주택 아파트의 기밀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층과 저층에 무관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대책과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인 사건에서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 파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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