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이통사, 구글과 ‘한통속’…구글 수수료 공유 ‘파문’

조대형 기자 승인 2020.10.23 17:21 의견 0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통사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보고서를 통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지난 6일 ‘구글·아마존·애플·페이스북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 남용에 관한 보고서’를 펴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구글은 운영체제(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OS)를 모바일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와 금지 조약을 맺고 있다”며 혐의를 제기했는데, 이런 조약을 ‘대포크 협약'(Anti fork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앞서 2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영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중 그 절반인 15%를 이통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구글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앱의 경우 이통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를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게임업체의 인앱결제 금액의 30%인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통사까지 무임승차해 과도한 수익을 얻어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국내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망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대기업 CP(Contents Provider)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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