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원목’ 안마의자, 알고보니 합판…세라젬에 과징금 1억 2800만원

김연 기자 승인 2024.04.25 16:19 의견 0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라젬이 자사 제품의 합판을 사용한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속여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었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마치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광고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단서문구에서 ‘천연원목’, ‘블랙월넛 소재’가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성을 가중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이 ‘레이어드’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세라젬이 디코어 광고에서 성능과 함께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할 정도로 안마의자의 외관 소재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해당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의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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