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8.2억 지급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4.24 12:18 의견 0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3월 동안 국민권익위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3건, 34%), 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억 8000여만원, 34%), 연구개발(1억 9000여만원, 24%), 복지(1억 1000여만원, 14%), 의료(8000여만원, 10%) 순이었다.

복지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일례로, 신고자 A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 8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약 47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의료분야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했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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