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고추서 농약 검출…판매 중단·회수 조치

우리경제신문 승인 2024.03.15 18:17 의견 0
잔류농약기준 초과로 회수된 수입 건고추 표시사항.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말린 고추)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건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회사에서 지난해 8월 10일 포장해 수출한 것으로 수입일자가 2023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이 건고추는 10㎏씩 2개를 한 조로 20㎏ 단위로 포장됐다.

이 건고추를 위탁검사한 결과, 식물성장 조절제로 사용되는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어 0.02mg/kg와 0.05 mg/kg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