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입사자 19명 채용 취소 법률 검토 중”

우리경제신문 승인 2020.10.15 17:42 | 최종 수정 2020.10.15 17:44 의견 0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에 대한 지적이 나온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은행권 채용비리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입사자들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의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그 중 19명이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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