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누가 어떻게 받나?

긴급고용안정지권금 24일·새희망자금 25일·아동특별돌봄 28일·청년특별구직지원 29일
통신비 10월 차감·비대면 학습지원 10월 초·긴급생계지원 11월 지급

우리경제신문 승인 2020.09.23 09:10 | 최종 수정 2020.09.23 14:46 의견 0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권금, 아동특별돌봄 등은 당장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특고‧프리랜서(50만명)의 경우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24일 집행을 시작해 29일 지급을 완료한다.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는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10월 12~23일)를 거쳐 11월 내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24일)을 통해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28일 시작해 29일 지급 완료한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은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23일)한 후 29일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월 12~24일)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한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고,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 정액을 지원한다.

비대면 학습지원은 국회 추경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시작한다.

긴급생계지원은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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