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경기·인천·대전·청주,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

조대형 기자 승인 2020.06.17 19:36 | 최종 수정 2020.06.17 19:40 의견 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2020.6.19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우리경제신문 조대형 기자]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의 경우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등이다.

이 중 남양주에서는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이 제외됐다.

안성에서는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가 빠졌다.

용인처인에서는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가 제외됐다.

인천은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등이 새롭게 포함됐고, 대전은 동, 중, 서, 유성, 대덕구가 추가 지정됐다.

청주시는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이다.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가 새롭게 지정됐고, 대전은 동, 중, 서, 유성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총 69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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