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박진호 기자 승인 2020.06.17 21:55 의견 0
 


[우리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먼저,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 하던 것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했다.

1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1년 내(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하던 것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 이용시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즉시 회수토록 했다.

현행 규정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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