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무엇을 담았나?

박진호 기자 승인 2020.06.17 19:24 의견 0
 


[우리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정부가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6·17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한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세제·금융·공급 등 근본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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