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다온건설 제재

김연 기자 승인 2024.04.11 17:00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온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준공분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온건설은 목적물을 인수한 후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1,000만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2,4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민간발주 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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