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2억원으로 완화

박진호 기자 승인 2024.04.05 10:14 의견 0


정부가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도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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