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에 먼저 돈 돌려줬다”…라임펀드, 새로운 위법혐의 대거 적발

조대형 기자 승인 2023.08.24 16:09 | 최종 수정 2023.08.24 16:10 의견 0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사전에 특혜성 환매를 해주는 등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적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일부 투자자에는 A국회의원(2억원), B중앙회(50억원), C상장사(200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라임운용자산은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CB·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이 투자된 비상장 D사의 회장은 투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했다.

70억원이 투자된 비상장 E사의 대표이사 등은 투자금을 포함한 계열사 자금 400억원 중 50억 6000만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했다.

400억원이 투자된 상장사 F사는 대표이사 등이 자회사 지분매각 대금 등 180억원을 타회사의 임원과 공모해 횡령한 정황이 발견됐다.

라임펀드와 캄보디아 개발상을 공동으로 진행한 G사의 대표이사는 캄보디아 개발사업 실사보증금이란 허위명목으로 134억원 상당을 홍콩 소재 회사에 송금하고 자회사에 대한 허위 대여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라임펀드가 F사와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액 1억 달러(1339억원 상당)도 F사의 이사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해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G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으며, G씨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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