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시정…요기요·배당통도 점검

김연 기자 승인 2020.06.09 17:19 의견 0
 


[우리경제신문 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배달의 민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먼저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용자의 거래에 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요기요, 배달통 등 여타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 이용 약관을 점검하는 한편,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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