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재판서 가려야”

현광순 기자 승인 2020.06.09 12:20 의견 0
 


[우리경제신문 현광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향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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