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지마”…요기요, 최저가 보장제 강요 ‘갑질’

김연 기자 승인 2020.06.02 16:33 의견 0
 


[우리경제신문 김연 기자]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인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지 말 것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요기요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2011년 11월 18일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로, 배달의민족에 이어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바 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해 판매 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계약을 해지 당한 배달 음식점은 43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요기요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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