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종합건설,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4억 7000만원 부과

박진호 기자 승인 2020.05.21 19:23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우리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성찬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하도급사)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4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하도급사에 건설 위탁하고, 11억 6,3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 4,7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성찬종합건설은 3개 하도급사에게 8,800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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