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부당 반품에 비용 전가까지 ‘갑질’…과징금 5억원

김연 기자 승인 2020.03.04 18:37 의견 0
 


[우리경제신문 김연 기자] 생활 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관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아성다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반품 금액 약 16억 원)을 부당 반품했다.

그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 금액 약 8억 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 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외에도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 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하여,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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