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건설, 최저 낙찰 하도급대금 5.3억 후려쳐…과징금 4억6400만원

박진호 기자 승인 2020.02.27 15:19 의견 0
 


[우리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한 리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4억 6,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했다.

먼저, 리드건설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 2,900만 원을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리드건설은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리드건설은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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