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1명 임금·퇴직금 고의 체불한 사업주 구속

가동 중단 전 가족에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법인자금 송금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5.16 10:35 의견 0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 1000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12월 가동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을 청산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와 딸 등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A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임금으로 지급돼야 할 법인자금이 A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지난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광제 고용부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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